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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수사' 검찰, 코오롱 이웅렬 전 회장 출국금지

기사입력 : 2019년06월15일 23:17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0:55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코오롱 이웅렬 전회장이 출국금지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이웅렬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원료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다.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자신의 퇴임을 밝힌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이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사진=코오롱] 2018.11.28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원료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장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하지 않는 원료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취소에 이어 5월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웅렬 전 회장은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명 등에 의해 5월 21일 코오롱그룹 전현직 임원 등과 함께 검찰에 고소고발(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당했다.

검찰은 3일과 4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웅렬 전 회장 등이 인보사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웅렬 전 회장이 출국금지되면서 조만간 검찰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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