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이 14일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주제로 제2회 학술세미나를 서울 미근동 '바비엥2 그랜드 불룸'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경찰청,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언론사, 학술연구기관과 경찰법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어떠한 형태로 개정돼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또 경찰활동의 가장 기본 법적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3가지 주제로 각 전문가들이 맡아 발제한 발표가 이뤄졌다. 학술세미나 발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관견'이라는 제목으로 서정범 교수(경찰대학)의 첫 발표가 있었다.
이어 '사례를 통해 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이동환 총경(치안정책연구소 법제개혁팀장)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정보 통제를 위한 경직법의 개정 방향'이란 주제로 이성용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맡아서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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