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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삼성전자 등 내년 전자투표 대기업 참여 늘어날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5:14

올해 정기주총 전자투표 563개사 이용…전년 대비 15.1%↑
외국인 전자투표, 전체 상장회사 평균 하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기관 전자투표 참여” 강조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몇 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홍역을 치르면서, 내년에는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대기업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근 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부장. [사진=예탁결제원]

14일 이명근 한국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부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2019년 상반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은 “올해 신규 위탁계약을 체결한 63개사 중 신세계그룹, SK하이닉스, 포스코, 신라젠 등 시장대표기업의 참여가 활발했다”며 “특히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푸드, 광주신세계 등 6개사 일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세계, SK 그룹, 포스코는 전자투표 이용사실을 언론에 자체 홍보함으로써 주주친화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포스코의 경우 주주의 전자투표 이용방법을 별도로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했다”고 전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이용회사는 563개사로 전년 489개사 대비 15.1% 증가했다. 12월 결산사의 계약대비 전자투표 이용 비율은 코스피 50.8%, 코스닥 44.6%로서 상장사 기준 46.5%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전자투표를 실시한 발행회사 563개사의 주주유형별 주식분포 현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51.8% 비중을 차지했다. 코스닥 기업의 개인주주 비율은 평균 약 72%에 이르러 개인 주주의 주총참여 여부가 주총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반면 코스피 기업의 개인주주 보유비율은 35.4%로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개인주주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외국인 보유지분이 높은 은행, 지주사 등의 전자투표 불참하면서, 전자투표를 실시한 상장사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전체 상장회사 평균을 하회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전자투표 행사율을 살펴보면 5.04%로 전년(3.92%)에 비해 큰 폭(1.12%p, 28.6%증가)으로 증가했다. 1사당 평균 행사주식수는 약 240만주로, 전년대비 1.3배 증가, 총행사주식수는 약 13.5억주로 1.53배 늘었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전자투표 행사율은 7.27%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전년대비 40%가 증가한 총 49개 자산운용사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행사했다. 전자투표 이용회사 563개사 중 집합투자업자가 보유중인 회사는 468개사이며, 이중 의결권 행사 기업은 184개사다. 자산운용사는 보유중인 주식수 기준으로 평균 19.8%를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또 시장 대표지수에 포함된 전자투표 이용기업의 행사율을 미포함 기업의 행사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200 기업의 행사율은 시장별 평균 행사율보다 낮았으며 미편입 기업군에 비해 4.3배 낮은 결과를 기록했다. 이는 지수편입 기업의 주주구성비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코스피200 기업은 개인의 보유비중이 16.3%로 미편입기업 평균(55.36%)보다 낮은 반면 외국인 보유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수편입 기업의 외국인 의결권 행사가 전자투표로 실현될 경우 행사율은 현재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장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는 오픈 이후 2개년을 제외하고는 적자 상태다”며 “특히 올해는 전자투표 활성화 및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에 따라 탄력적인 수수료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은 “수수료 감면 대상은 주총분산 참여로 인한 245개사이고, 지난해 부결사 및 일자리 우수기업 등 60개사는 수수료 면제로 모두 305개사가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면서 “주총 분산에 따른 수수료 감면액은 약 3억9000만원, 수수료 면제 약 1억9000만원, 수수료 환급 약 2억1000만원, 올해 제공한 수수료 인센티브는 약 8억원 상당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장은 기관투자자의 전자투표 활용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부장은 “대규모 상장기업의 전자투표 참여가 올바른 주주총회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투표 행사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평균이하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는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개인주주 비중은 낮은 반면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대규모 상장기업의 참여증대와 더불어 동시에 전자투표 행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전자투표 참여가 필수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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