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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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14일 경찰에 따르면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감찰을 벌였다.
감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에는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주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A 순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 여경은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되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