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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베스트셀러] 베르나르 베르베르 '죽음', 김영하 '여행의 이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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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및 사인회로 베르나르 베르베르 '죽음' 인기 급상승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가 꾸준히 1위를 지키는 가운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의 인기도 상승 중이다.

[사진=문학동네, 열린책들]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도서에 따르면 6월 2주 종합 베스트셀러에 작가 김영하가 오랜 시간 여행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홉 가지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 <여행의 이유>가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어 한국인이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의 순위가 상승해 눈길을 끈다.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김현정 베스트셀러 담당은 "SNS로 소통하는 시대지만 애독하는 작가를 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만남의 시간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지난주 강연회와 사인회를 진행하면서 애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관심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레이 크록의 기업가 정신을 담은 <사업을 한다는 것>과 소설가 조정래가 3년 만에 발표한 신작 <천년의 질문>이 새롭게 순위권에 올랐다.

◆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 차트 순위 (6월5~11일)
1. 여행의 이유 (김영하, 문학동네)
2. 죽음1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3.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홍춘욱, 로크미디어)
4.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 위즈덤하우스)
5.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야쿠마루 가쿠, 북플라자)
6.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마음의숲)
7.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비즈니스북스)
8. 진이, 지니 (정유정, 은행나무)
9.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 다산초당)
10.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과 카레사건 (트롤, 아이세움)

◆ 예스24 주간 베스트셀러 차트 순위 (6월6~12일)
1. 여행의 이유 (김영하, 문학동네)
2. 죽음1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3. 죽음2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4.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 위즈덤하우스)
5. 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 책구루)
6. 습관의 재발견 (스티븐 기즈, 비즈니스북스)
7. 엄마의 말하기 연습 (박재연, 한빛라이프)
8.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홍춘욱, 로크미디어)
9. 사업을 한다는 것 (레이 크록, 센시오)
10. 천년의 질문1 (조정래, 해냄출판사)

◆ 인터파크도서 주간 베스트셀러 차트 순위 (6월6~12일)
1. 여행의 이유 (김영하, 문학동네)
2. 흔한남매1 (백난도·유난희 그림, 아이세움)
3. 죽음1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4. 죽음2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5.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 위즈덤하우스)
6.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홍춘욱, 로크미디어)
7. 습관의 재발견 (스티븐 기즈, 비즈니스북스)
8.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비즈니스북스)
9. 사업을 한다는 것 (레이 크록, 센시오)
10. 천년의 질문1 (조정래, 해냄출판사)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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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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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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