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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있었는데..고유정 전 남편은 왜 아들을 못봤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7:21

고유정 전 남편 강모씨 2년 동안 아들 보지 못해
면접교섭권 판결 후 무참히 살해..."남일 같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은 감치 처분...면접교섭권 불이행엔 과태료
전문가 "면접교섭권 보호에 법원 미온적...엄정히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강모(36)씨는 2017년 고유정(36)과 이혼한 뒤 한 번도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강씨는 월 2회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고유정은 그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강씨는 결국 가사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얻은 뒤에야 아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꿈에 그리던 그날 무참히 살해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따른 불만으로 추정된다.

고유정과 같은 양육자의 악의적인 면접교섭권 행사 방해에도 권리 구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접교섭권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 양육비 미지급은 제재 대상인데...면접교섭은 강제 불가능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경우 구제 받을 수단은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양육자에게 면접교섭권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재촉할 방법이 없고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와 상반되는 부분이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30일 이내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감치 처분이 내려진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협의 이혼시 양육자는 양육비부담조서라는 집행권원을 따로 받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며 "반면 면접교섭에 대해선 이같은 집행권원이 없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씨가 6일 오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06 leehs@newspim.com

◆ "법적 조치 취했지만 법원 결정 종잇조각 불과"...면접교섭권 보호 호소

고유정의 끔찍한 범행과 강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남일 같지 않다"며 면접교섭권 보호를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10일 '유가족들이 원하는 제주도 전 남편 살인범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실제 실행가능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했다.

매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청원인은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전 남편은 계속해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수년간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등 법적 조치를 모두 취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종잇조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과 결정문이 있어도 양육자가 안 지키면 그만이라 저와 아들의 권리는 전 남편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며 "전 남편은 정당한 권리인 아들과의 면접요청에 대해 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법정 밖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질러 저는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권리가 있어도, 법원 판결과 결정을 받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간의 만남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을 길이 없다"며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고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 "법원 미온적 대처 한계...처벌 강화, 가사조사관 개입 등 역할 중요"

전문가들은 이혼 부모의 면접교섭권 보호를 위해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나서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선 민감하게 처리하는 반면,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그렇지 않다"며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 이행 방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접교섭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비양육자 입장에선 양육비 지급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갈등이 커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법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의 강화 대신 법원 가사조사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사조사관은 이혼 재판 사건 등의 가사 소송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와 관련 자료를 수집해 사실 확인을 하는 공무원이다.

설충민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감치 처분이 이뤄진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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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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