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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집무규칙서 '인지수사' 빠져...6월 출범 막바지 준비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7:11

금감원, 13일 '특사경 집무규칙 수정안' 발표
정식명칭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인지수사 내용 빠져
"금융위와 예산 협의 마쳐 이달 중 특사경 출범"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실무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으로 특사경 집무규칙을 공포하고, 금융위와 예산 협의를 마쳐 이달 안에 특사경을 지명할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의견을 수렴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발표했다. 

특사경 정식명칭은 당초 '자본시장범죄수사단'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바뀌었다.

논란이 됐던 인지수사 내용은 빠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특사경 집무규칙 사전예고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명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협의 중인 사안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은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금융위 의견을 수렴해 이번 수정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수사 대상과 절차를 바꿨다.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 집무규칙 사전예고안 내용이 포괄적이라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수사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문구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무규칙 문구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넣지 않았지만 앞서 밝힌대로 특사경 운영은 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한다"고 전했다.

특사경 집무규칙은 다음주 중 공포해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확인, 유관 부서 간 합의 등 내부적 제정절차가 남아 있다"며 "다음주 중에 금감원장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예산을 두고 금융위 막바지 협상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가급적 이번달 중으로 특사경을 출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예산 합의 등 실무적 준비가 끝나면 특사경 지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지원시스템 구축, 수사차량 마련 등을 포함해 추가 예산 7억원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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