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우건설 현장 51곳 대상 기획감독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이어 사망사고를 낸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2019.4.15~5.3)을 실시한 결과, 40여곳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을 불시에 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
감독 결과, 건설현장 51곳 중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조치했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 6558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또한 대우건설의 하청업계 및 현장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