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사이버금융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빈발하고 있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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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본청] |
또 주요 정부기관, 공공단체, 민간업체에 대한 해킹,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해외발 피싱 범죄의 총책 콜센터 유통책 등 상위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변종 사이버금융사기 피해발생시 지급정지 절차를 안내하는 등 2차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 삭제조치 및 심리적 응급처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안내, 활용할 계획이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