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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구직급여 지급액 7587억 '사상 최대'…건설업 지급 8% 넘어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3:39

고용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직급여 지급자·지급액 각각 전년비 12.1%·24.7% ↑
고용보험 가입자 1366.5만명…7년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고 사회복지업 입·이직자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이 늘었다는게 정부가 내세운 명목적 이유지만, 단기일자리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를 통해 5월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각각 50만3000명, 758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4000명(12.1%) 증가했고, 지급액은 전년동월대비 1504억원(24.7%) 늘었다.  

이로써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지난달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또 한번 넘어섰다. 

다만, 전년동기대비 구직급여 증가폭이 지난 4월 35.4%에서 지난달 24.7%로 축소돼 다소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증가이유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 △사회복지,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 △2019년 상·하한액 적용 이직자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 등 3가지를 들었다. 지난달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선 주요원인으로 꼽았던 3가지와 같은 이유다.   

먼저 고용부는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효과 및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시켰다.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6만5000명으로, 지난 2012년 2월 전년동기대비 53만3000명이 늘어난 이후 7년 3개월만에 또 다시 최대 증가폭(53만3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이끌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28만3000명(3.0%), 300인 이상에서 25만명(6.9%) 증가했다. 제조업은 300인 이상에서 증가했고, 300인 미만은 감소, 서비스업은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모두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20만7000명(2.7%) 증가했고,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2만5000명(5.9%) 늘었다.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흐름이 유지중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명(5.5%) 증가했고, 상실자는 5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3.0%)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 의결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생계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 50→60%로 상향되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돼 최대 9개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증가의 또 다른 이유로 내세운 사회복지·건설업 종사자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는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령화 사화에 따른 사회복지업 관련 단기 일자리 증가가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보통신산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직 및 이직이 활발해지고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기준 보건 및 사회복지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총 160만9000명 중 구직급여 지급자는 7만1000명으로 4.4%에 이른다. 20명에 1명꼴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 2017년 5만4000명에서 2년만에 1만7000명이 늘었다.

또 건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70만7000명 중 구직급여 지급자는 5만7000명으로 12명 중 1명꼴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65만1000명 중 구직급여 지급자가 2만9000명으로, 1년사이 5000명이 늘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전자금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실제 늘어나는 취업자수보다 더 많은 피보험자 증가가 이뤄지는 것이고, 그 원인은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영향으로 30인 미만의 음식숙박 등 고용이 다소 불안한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효과가 맞물려있다"면서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기 보다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의 혜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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