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구직급여 및 구인·구직 통계' 발표
구직급여 지급자 46만1000명…1년 전보다 4만명 증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구직급여 지급액이 6129억원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6000억원대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구직급여 및 구인·구직 통계'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8만명으로 1년 전보다 0.7%(1000명) 증가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된다.
구직급여 신청·지급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
구직급여 신청자는 '건설업'이 건설경기 둔화로 1800명 증가했지만 증가폭이 완화됐고, 지난달 크게 증가했던 '사업서비스업' 100명, '제조업' 500명, '도소매' 100명 등이 감소로 전환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46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명(9.6%) 증가했다. 지급액 6129억원은 전년동월대비 1484억원(32.0%) 늘어났으며, 지난달 6256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 6000억원대의 지급액을 기록했다.
한편, 피보험 자격 취득자는 5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8000명(-3.0%) 감소했고, 상실자는 45만8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000명(-2.0%) 줄었다.
신규취득자 8만5000명은 전년동월대비 2000명(-2.7%) 감소했으며,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6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 1만4800명, '제조업' 1만2600명, '도소매' 1만1700명 등을 중심으로 신규취득자수가 많았다.
경력취득자는 4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3.0%) 감소하했지만, 신규 취득자의 5.8배로 경력직 취득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