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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코스피 2060선 공방...‘누진제 개편’ 한국전력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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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순매도 전환에 코스피 상승세 멈춰
한국전력, 이익 감소 우려에 하락 마감
‘시총 1·2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동반 약세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최근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편 본격적인 누진제 개편에 나선 한국전력은 실적 악화 우려에 2%대 약세로 마감했다.

6월4일 코스피 장중 추이 [자료 = 키움 HTS]

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88포인트(0.04%) 내린 2066.97에 거래를 종료했다. 지난 달 30일 이후 40포인트 넘게 상승한 이후 4거래일 만에 약보합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날 증시 하락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순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293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은 이날 2004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1921억원, 33억원을 순매수해 대조를 보였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이날 새벽 뉴욕증시도 하락세로 마감한 가운데 시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리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에 주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비금속광물(2.53%)이 2% 넘게 오른 것을 비롯해 통신업(1.85%), 의약품, 건설업(이상 1.70%), 운수장비(0.93%), 의료정밀(0.83%) 등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전기가스업(-1.71%)이 1% 이상 빠졌고 섬유의복(-0.95%), 전기전자(-0.87%), 서비스업(-0.74%), 유통업(-0.43%)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두드러졌다.

개별 종목으로는 누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한국전력의 주가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한국전력은 전장 대비 650원(2.44%) 내린 2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시장에선 누진제 개편으로 한국전력의 이익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전력 나주본사 [사진=지영봉 기자]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3분기 영업실적 기저효과가 기대됐으나, 누진제 개편으로 이 같은 효과는 사라질 전망”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누진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TF)는 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초안 3가지를 공개했다. 개편안은 △지난해 적용된 한시적 할인을 상시적 제도로 만드는 ‘하계 누진구간 확장’ △여름철 한정 3단계 구간 폐지로 요금상한을 억제하는 ‘하계 누진단계 축소’ △누진제 완전 폐지로 구성됐으며,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가총액 상위주에선 삼성전자(-0.80%)와 SK하이닉스(-2.25%)가 나란히 하락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 속에 하방압력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현대차(0.36%), 셀트리온(1.30%), LG화학(0.15%), 신한지주(0.55%), 삼성바이오로직스(4.66%), 현대모비스(0.23%)는 나란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03포인트(0.72%) 상승한 702.53을 기록해 지난 달 28일 이후 일주일 만에 700선을 회복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4.08%), IT 부품(2.01%), 코스닥 벤처기업(1.96%), 오락·문화(1.90%)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고 개별종목에선 시총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0.70%), 에이치엘비(1.93%), 스튜디오드래곤(2.84%), 코미팜(29.31%) 등이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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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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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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