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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야간 주류 판매 금지 법안 부결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5:06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5:05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베트남 국회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하는 야간 주류 판매 금지 법안을 부결시켰다고 VN익스프레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베트남 보건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국회 46.3%만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부결됐다. 베트남에서 입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반면,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설정해 TV와 라디오에 적용하는 법안은 73%의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의 프라임 시간대와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에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처럼 주류 관련된 여러 입법안이 상정된 이유는 베트남의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류 소비 1위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주류를 많이 소비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지에서는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5월 초 하노이에서는 한 남성이 맥주 6병을 마시고 메르세데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여성 두 명을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맥주를 마신 또다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한편, 음주 위험성 방지법안은 오는 14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15도 이상의 주류에 관련된 어떠한 홍보 및 판촉 행위나 '약술(medicinal alcohol)' 이라고 적힌 라벨을 패키지에 부착하는 등 술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설정하고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지난주 국회는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온라인 주류 판매 금지 조항이 국제적 추세에 반하고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발의안에서 해당 조항을 제외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거리에 있는 산 미구엘 맥주 배달 트럭 [사진=블룸버그통신]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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