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끊이지 않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정격하중 안 지키고 신고절차도 문제
"연식 20년 제한 폐지하고 수시 점검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올해 9건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정부의 형식적인 승인과 부실한 기계 검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현장에서 전도된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도서와 설계도서,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분석결과를 3일 발표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경실련은 “해당 장비는 형식신고도서가 조작된 엉터리 장비였고, 사고 원인 또한 강풍으로 인한 전도가 아닌 인양 하중을 초과해 발생한 인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기종인 ‘FT-140L’의 설계도서상 장비의 최대 인양 하중은 2.9t이며 정격하중은 50~63% 미만이다. 2.9t의 50~63%는 1.5~1.8t 사이다. 즉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하중을 2t 미만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이용된 호퍼(콘크리트를 담는 바스켓)와 콘크리트를 합한 무게는 최소 2.8~3.0t가량으로, 정격하중을 훨씬 넘긴 채 작업이 이뤄졌다.
경실련은 타워크레인 신고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형식신고도서대로는 애초에 타워크레인 장비를 조립할 수도 없었으며, 최대 설치 높이도 실제 도면보다 2배 이상 부풀려 있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설계도면 수백페이지 전체에 산업안전공단 명의의 형식신고확인 직인이 찍혀 있다”며 “담당 부처가 설계도서를 검증할 능력이 없거나 검증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2017년 11월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에서 핵심 방안으로 내놓은 타워크레인 20년 연식 제한 대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은 기종에 따라 7년 9개월에서 39년 1개월”이라며 “정부 대책대로라면 내구연한이 7.9년으로 설계된 소형타워크레인은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내구연한이 39.1년인 대형타워크레인은 20년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을 폐지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구조 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은 즉각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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