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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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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사업장 대상
수도권 8개단지 표본조사 결과 10% 허위 제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부정행위자를 집중 단속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달간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자료=뉴스핌DB]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과거 경찰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청약행위 적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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