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인근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창군에게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이날 “반복되는 인적실수와 관리 감독소홀 등은 최고의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원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사안으로 판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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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사진=고창군청] |
고창군은 특히 “원전 최인접 지자체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별다른 방재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군은 고창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 원전 재가동시 지역안전협의회 협의 및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을 요구했다.
고창군은 특히 방사능이 직접 누출되는 상황이 아니면 원전의 이상상황에 대해 보고받거나 조사에 참여할 권한이 없는 것은 물론 가동중지된 원자로의 재가동 승인권도 권한 밖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창군은 지난 27일 영광 방사능방재센터에서 열린 ‘영광·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긴급공동회의’에 참석해 고창군과 영광군 주민이 추천하는 제3자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명문화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만수 고창군 원전팀장은 “고창군은 현실적인 방재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시민단체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정부와 관련 중앙부처·해당기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