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11월 30일까지 금어기
꽃게, 8월 20일까지 금어기
참홍어·낙지·펄닭새우도 금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산당국이 대게·꽃게 등 5개 어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어기)을 시행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월부터 금어기를 시행하는 어종은 대게·꽃게·참홍어·낙지·펄닭새우 등이다.
생애 최초 산란기가 6~11월인 대게의 금어기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은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다.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단 산란시기가 늦은 서해5도 일부 해역(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다.
아울러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다.
이 외에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도 6월 1일부터 금어기에 들어간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해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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