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이승훈 전 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상당액은 해당 사건의 고발장 제출전 회수됐으며, 무혐의 처분에 대한 별도의 조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7:49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이승훈 전 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상당액은 해당 사건의 고발장 제출전 회수됐으며, 무혐의 처분에 대한 별도의 조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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