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일 뇌물수수 혐의 이우현 상고심 선고
1·2심 “국회의원 공정성·국민신뢰 훼손”…징역 7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은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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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남양주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며 그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9명에게 총 10억9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그는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주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보좌관 김 씨를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선거제도의 건전성·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좌관 김 씨가 구속되자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4년 6월 수령 부분인 1000만원을 유죄로 추가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이 2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에서 퇴직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