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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2심도 징역 7년…法 “엄중 처벌, 정의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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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표자로서 청렴‧공정이란 제1 가치 지키지 못해”
“민주주의 근간 선거‧정당제의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공천헌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이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나 피고인은 그렇지 못했다”며 “국민 대표자가 지켜야할 청렴과 공정이라는 제 1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속 공단과 공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속 정당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여하게된 것을 이용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교부받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 행위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에 합당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면서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명예롭다’고 한 가인 김병로(초대 대법원장) 선생의 말이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령한 돈은 단순한 후원금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하고 뇌물성과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아울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4년 6월 수령 1000만원을 유죄로 추가 인정했다. 다만 이 점 때문에 원심보다 더 중하게 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 1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 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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