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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1:00

"장수중소기업은 사회적 자산...기업승계 환경 조성 필요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기업승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부·국회 정책건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김화만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수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는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며 "장수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완화와 '가업승계 중에서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동 위원회와 기업승계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관련 정책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속경영은 글로벌 화두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독일·일본과 같은 기업승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위원회를 통해 '기업승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중기중앙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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