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범죄사실 소명 및 증거인멸 우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부동산업자 박모(50세, 남) 씨를 납치 살해한 광주 폭력조직 국제PJ파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24일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세, 남)씨를 납치해 21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을 차량에 태운 채 양주시청 부근까지 와서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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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사진=지영봉 기자] |
경기 양주경찰서는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65세, 남) 씨를 구속했다. 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홍모(61세, 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달아난 부두목 조모(60세, 남) 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행방을 추적중이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하길래 발로 찼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와 홍씨가 시신 유기 직후 근처 모텔로 가 수면제를 먹고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살인을 저지르고 부두목 조씨를 도피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날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씨의 친동생(58세, 남)도 공범으로 보고 이날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재 국제PJ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알려진 조씨는 살해된 박씨에게 거액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