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1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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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1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열고 신고납부 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제공]2019.5.21. |
이번 설명회는 도내 중소기업체 실무자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재무․회계담당자와 세무사, 법무사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세 관계법 이해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납세자보호관제도안내 △납세자 구제제도 및 지방세 관련 다양한 사례 등 기업체가 알아야 할 각종 지방세 정보에 대해 경남도청 실무자가 직접 설명했다.
기업 관계자 및 도민들의 올바른 지방세 이해를 돕기 위해 ‘2019년 알기쉬운 지방세’를 발간·배부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업체의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태열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지방세를 보다 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납부 지연, 감면 조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추가 부담 등 기업이 놓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