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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당정청..조국 수석 “국가수사본부 신설”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1:52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6:31

경찰개혁 과제 논의 위한 당정청 협의회, 20일 국회서 열려
조 수석 “문 정부에서 정보경찰 불법행위는 없다” 단언
민 경찰청장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부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별개로 경찰개혁 문제도 속도감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경찰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간 협의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시행,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가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 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의 경우 민생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의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경찰수사 공정성·엄정성에 대해 여전한 의심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아울러 정보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고,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가며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은 “특정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각 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책임있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서 시작돼 정부가 합의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직접 참여, 수차례 심도있는 토론을 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등 기본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에 정부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 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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