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백화점 100% SSM 91.4% 일반수퍼 51%로 차이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23개 달걀 중 15개 만 시행령 준수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지난 2월 시행된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달걀 생산 날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 2월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71.1%에만 산란 일자가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8∼19일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일반 슈퍼마켓, 백화점 총 387곳을 대상으로 산란 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1%인 275곳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태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 71곳 중 71곳, 기업형슈퍼(SSM) 93곳 중 85곳, 일반슈퍼 212곳 중 108곳, 백화점 11곳 중 11곳이 시행령을 준수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100%로 이행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기업형슈퍼(SSM)이 91.4% 로 조사됐고 일반슈퍼마켓은 평균 시행률보다 낮은 50.9%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이 운영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및 유통매장에서 산란 일자의 난각 표시가 되지 않은 달걀 제품을 판매했다.
농협이 운영하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들의 제품들은 37개 제품 중 36개 제품이 산란 일자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하나로 클럽,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23개의 달걀 제품 가운데 15개의 제품만이 시행령을 준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농가 및 달걀 수집판매업체 등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시간끌기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면서 "남은 4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산란 일자 표시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생산 농가 및 유통업계, 관련 부처가 모두 나서서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식약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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