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박다솜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타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금액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대포 차량 등이다.
경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청] |
단속은 차량탑재형 양방향 카메라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2개 반 8개 조를 편성해 남양주시 읍면동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며, 대포 차량은 경찰서에 인계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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