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이지은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이재명 지사는 취재진에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리라 믿는다”라며 “도민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법원은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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