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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준공영제 확대 '본질'은 타결..'실질' 임금인상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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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번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진정국면에 접어든 형국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버스 운전자들의 요구사항인 임금인상 부분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 철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버스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버스파업의 가장 큰 쟁점이 었던 경기도의 경우도 정부와 이재명 도지사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버스요금을 전국적으로 200원 올리기로 하고 경기도의 광역버스는 정부가 사실상 운영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단계적 실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지자체별 버스 노조와의 단체 협상도 속속 타결되고 있다. 13일 대구에 이어 오늘은 지금까지 인천의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두 지자체는 임금 인상률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지만 협상 끝에 파업을 철회키로 타결했다. 

서울역 인근 서울 시내버스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그동안 파업 실현 여부에서 회의적이던 서울시 버스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본질'인 준공영제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버스노조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문제'인 임금협상이 남아 있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은 1%.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데다 시 보조금이 줄어 경영환경이 더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버스요금은 오르지 않았지만 기사 임금은 12% 가량 올랐다"며 "서울시의 보조도 지난해부터 줄어든 상황에서 1% 임금 인상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버스노조의 입장도 강경하다. 이는 타 지자체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쟁의가 타결된 대구시의 경우 임금을 4% 인상키로 했고 인천의 경우 당초 사측 인상안인 1.8%를 훌쩍 넘어선 3년에 걸쳐 20% 인상안이 타결된 것. 또한 이들 지자체 운전기사의 정년도 현행 61세에서 63세로 늘어났다. 서울시 버스노조 입장에서는 '맨손으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노조측은 5.98%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학자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버스노조 관계자는 "5.9%의 임금 인상은 서울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는 실제 파업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버스요금이 200원 오르는 만큼 업체의 부담이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자 다른 임금 인상률을 꺼내든 것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 만큼 오늘 중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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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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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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