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경쟁 제한 판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당국이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정하고 회원사 영업 행위를 제한한 충주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충주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충주 치과의사회는 1980년 초 설립됐다. 2017년 기준으로 회원 수는 47명이다. 충주 치과의사회는 2011년과 2014년에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해서 소속 회원사에 통지했다. 치과의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가격을 정해 준 것. 이 가격을 지키지 않은 회원 실명을 공개하는 등 충주 치과의사회는 치과의료서비스시장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더욱이 충주 치과의사회는 회원사 영업 활동도 제한했다. 예컨대 소속 회원사 온라인 광고를 제한했다. 또 신규 회원은 아파트 거울이나 버스광고판 등 부착성 광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재발 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타 지역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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