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의 '상진아재' 구속에 한국당 반발
한국당 "유무죄 기준은 친문인가, 반문인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결국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 씨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사법장악시대 문재인 정권"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씨는 달걀 2개를 들고서 ‘차량에 부딪치겠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달걀을 들고 법집행기관장을 협박했다기보다는 시위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해 나온 발언이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5.10 dlsgur9757@newspim.com |
이어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유무죄의 기준은 친문인가, 반문인가로 맞춰져 있다"며 "협박죄의 구성요건이나 이전의 비슷한 시위나 유튜브 방송에 대한 법적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1월부터 ‘상진아재’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윤석열 검사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등 유력인사들을 16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보수성향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의 대표이사로,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일을 하루 앞두고 윤 검사장의 자택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나오기만 해라.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는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고 있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결국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체포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