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P 국내 시행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판매장벽 제거·규모의 경제 및 경쟁 펀드 패스포트 핵심효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퀀텀점프를 위해서는 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의 성공이 중요하다. 단기적 과제는 한국 ARFP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다. 중기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비참여 아시아국가 설정 역외펀드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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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이 10일 서울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형락 기자] |
10일 서울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국내·역외펀드 사이 판매장벽 제거와 규모의 경제 및 경쟁효과가 펀드패스포트의 핵심효과"라며 "펀드 패스포트를 도입했을 때 2030년까지 한국 자산운용시장에 해외 1000조원의 해외 자금이 유입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이 개방형 공모펀드 등록과 판매 등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교차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한국 금감원에서 패스포트 펀드로서 등록심사를 받은 한국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만 거쳐 판매할 수 있다.
작년 6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 중이다. 자국 내 법령 개정을 마친 일본, 태국, 호주는 지난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작했다. 뉴질랜드는 올해 중 관련 규정 정비와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된다. 투자자산은 감독당국이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인 국가의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양도성 유가증권,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 통화, 파생상품, 금예탁증서, 펀드 등이다.
송 연구원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으로 펀드투자 상품 다양화하고, 투자자들에겐 분산투자 기회가 늘어난다"며 "운용사는 규모의 경제와 경쟁효과를 통해 운용서비스 질적 향상과 자본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주요 참여국은 경제적으로 성숙했고 사회적으로 고령화된 경제"라며 "고령화는 펀드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사회경제 환경"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숙으로 자산시장 고도화 가능성 높고, 고령화로 연금자산이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규모가 큰 일본과 한국은 연금시장 발전 대비 펀드시장 저성장 상태"라며 "경제규모 대비 펀드시장 잠재수요기반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