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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소환] 윤중천 어르고 달래 겨우 소환..수사 성패 ‘분수령’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3:49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3:49

법조계, 김 전 차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성패
“범죄 구조상 수사 어려워..춤 영상 만으로 성폭행?”
진상 규명 기대와 동시에 ‘부정적’ 기류 많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소환에 성공한 검찰이 수사 성패의 갈림길에 섰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 조사 결과에 따라 진상 규명 여부가 갈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오전 10시 김학의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법조계는 이날 김 전 차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 규명을 기대하면서도 실패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조사하면 과거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성과가 없는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무리 수순을 밝게 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느냐인데, 해당 범죄 구조상 수사가 매우 어려운 편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일부에서 공개한 별장 성관계 동영상 속 장면은 성폭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하더라도 춤추는 해당 영상 만으로 성폭행 혐의를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3월말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한 법조인은 “당시 김 전 차관이 대검찰청, 법무연수원, 서울남부지검장, 검사장 등을 할 때인데, 당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도 없었던 시절 아니었냐”며 수사 실패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조사 시각에 맞춰 검찰 청사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는가’, ‘윤중천과는 어떤 관계인가’, ‘성폭행 피해 여성들을 정말 모르나’, ‘윤 씨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 것을 인정하냐’ 등 질문에는 침묵했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났다.

이 과정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서 뇌물이 오갔는지, 또 두 사람 사이의 대가성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수사단은 수차례 윤 씨 조사에서 몇 가지 진술을 확보했다. 윤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과 동시에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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