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서 위원회법 개정 추진키로
“사회적대화 지속은 모두의 생각”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결정족수 완화로 정상화에 나선다.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다.
경사노위는 위원회법을 개정해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법 제7조 4항은 의결을 할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위원회에 상정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의 안건 처리가 수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또한 경사노위는 버스산업 근로시간 단축 적용, 국민연금 개혁 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칭)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위는 그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는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역시 운영위가 논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안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안 등 3개 합의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후속 논의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위원회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