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여전사·저축은행 해당…은행도 검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오는 6월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할 경우 금리를 낮춰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예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되는 내달 12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도 이 같은 벌금 부과 기준을 검토중이다.
금융사들은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와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소비자는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이 발생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해당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근의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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