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우유주사'로 회복시간 빨라...호흡 마비 위험성도 적어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안전기획관 신설..감시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프로포폴 과다투약이 또 한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한 성형외과 의사가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의혹이 대표적이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중독성이 강해 국내에선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기존 사용하던 마취제들에 비해 작용 시간이 빠르고, 회복시간이 빠른데다 마취 중 호흡 마비의 위험성도 적다. 이런 이유로 다른 용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식욕을 저하시키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알려지면서 과거 강남 일대에서 유행처럼 주사를 맞기도 했다.
다만 프로포폴 오남용과 과다투약은 무호흡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 성형외과 의사가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케 한 사건도 프로포폴을 과다투약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현재 조사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
이처럼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 의약품이지만 관리 부실과 약한 처벌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우선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전산관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자 집중감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사·약사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전산 보고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여전히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약한 처벌도 문제다.
프로포폴 오·남용이 적발돼 병원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마약류 처방을 제외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실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