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 강화 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나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귀국할 때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제품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해외 여행객에게 거듭 당부했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개호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강화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후 이개호 장관은 대한한돈협회와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했다.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병한 후 몽골(지난 1월)과 베트남(지난 2월), 캄보디아(지난 4월)로 퍼지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세관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에서 기내 방송으로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 신고를 독려 중이다.
또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가공한 햄이나 만두 등의 제품을 절대 반입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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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5월3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축산 관계자나 해외 여행객에게 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국경 검역 관련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