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년 여에 걸친 사업중단과 2년간의 소송전에서 승리한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조합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대립한 만큼 향후 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면돌파해 4년째 미뤄졌던 사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사업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료=사직2구역조합] |
이날 총회에서 사직4구역은 조합장 및 집행부, 이사회 선임을 위한 조합 정관을 개정하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구역지정 해제 조치에 따라 '없던 일'이 됐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 신청을 종로구에 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역지정해제 이후 조합이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합을 다시 만드는 일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며 "종로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겨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가 나면 곧바로 관리처분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2년에 걸친 소송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질대로 격해진 서울시, 종로구와 관계 개선이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구역지정 해제 후 해제 조치가 정지되기 전 건축 허가를 받고 지어진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소유자들과의 재개발 합류 문제도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도시재생 앵커시설 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도 처리해야할 것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사직2구역 측은 종로구의 빠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바라며 만약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법적으로 서울시의 사업 중단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만큼 조합으로선 서울시와 종로구의 탈법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 소송 등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일단 서울시 등과 협의를 우선시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조합원 뜻이다"고 말했다.
신축된 다세대, 빌라 등 소유자들과는 현금 청산으로 응수할 예정이다. 이들이 '위법'한 구청의 행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한 만큼 조합으로선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현금청산을 받던지 주택분양을 받던지 해야할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시 부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매수신청과 현금청산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앞서 이 땅의 활용에 대해 "재개발과 상관 없이 서울시가 이용할 부지"라는 방침을 밝힌 만큼 두 가지 방법모두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2구역 전경 [사진=사직2구역조합] |
이와 함께 종로구와의 관계 개선도 넘어야할 산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6년 사직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아무 이유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측과 벌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종로구는 항소를 준비했지만 구역지정이 해제되면서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부작위 위법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종로구의 인가 지연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도 "구역지정해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난 만큼 협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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