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에 임명장 수여
이미선 "역사적 소명 있으니 당당하라 말 들어"
문형배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임명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여성과 지방분권 등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두 분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 속 임명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식 투자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았던 이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재판관이 언급한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