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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난 한달 새 2차례 사보임... 의장결재는 형식적 행정 절차”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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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KT청문회에서 회의 중 의원 사보임도
신경민 25일 "의원동의 문제는 당내 문제" 일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사보임’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신 의원은 “저만해도 한 달 새에 2차례 사보임이 됐다”며 “자유한국당의 사보임 불가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보임은 당내 절차와 국회 절차로 나뉜다”며 “본인 동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요건은 아닐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국회 담당부서와 의장 결재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진다”며 “자기 당 일도 아닌 남의 당 사보임건으로 국회의장에게 하라마라 하는 건 행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신 의원은 최근 한달 새 겪은 자신의 사보임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신 의원은 “원래 상임위인 교육위를 잠시 떠나 문체위 신임장관 인사청문회를 경험했고, 과방위 KT 아현지사 화재사건 청문회도 다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KT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은 시작 이후에도 김정재 의원을 사보임했다”며 임시회의 기간에 사보임이 국회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한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신 의원은 “본인 동의 여부는 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는 대표가 책임질 일이지 법률적·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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