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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③임대사무소 전락한 개성연락사무소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4:17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4:17

남북 상호대표부 '청사진' 그리며 지난해 9월 문 열어
매주 1회 소장회의 北 불참에 '삐걱'…南만 '출근'
北 철수·복귀 '정치도구' 전락…"재발방지 요구해야"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간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 1조 3항에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당시 모습.[사진=뉴스핌 DB]

그간 남북간 소통은 1992년 판문점에 개설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는 직통전화를 통한 단순 비대면 통신소였다. 이 때문에 상시 소통 창구라고는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마저도 단절과 재가동을 반복, 당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되고는 했다.

남북은 지난 2005년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경협사무소를 통해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지닌 한계를 메워왔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5.24조치를 단행하면서 전격적으로 폐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중간단계의 성격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의 전환기를 반영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방지하고 필요시 상시 협의·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남북 진전 따라 상호대표부 ‘청사진’ 그리며 야심차게 문열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은 지난해 5월 16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북측은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를 기점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파열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원포인트' 형식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같은 해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며 남북은 ‘평화의 동력’을 이어갔다. 이후 남북은 6월 1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들에 합의했다.

그 중에서도 1조 1항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속도가 붙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방치돼있던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7월부터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2개월의 작업 끝에 9월 14일 역사적인 개소식이 열렸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남북간 실시간 소통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서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뉴스핌 DB

◆ 매주 1회 소장회의 약속했지만...北, 잇따른 불참에 ‘삐걱’

그러나 야심찬 포부로 문을 연 남북 간 소통창구는 매주 1회 열기로 한 소장회의를 두고 삐걱거리기 사작했다.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소장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장회의가 없어도 연락사무소 상주 인력간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였으나 기본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북측의 약속 불이행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소장회의는 최소 32회 정도 이뤄졌어야 하지만 4월 25일 현재 총 7회에 그쳤다.

북측은 소장대리인 황충성·김광성 조평통 부장을 소장회의에 참석시켰으나 구색만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3월 초부터 북측은 임시소장대리를 일시 파견하며 소장급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정부는 임시소장대리와는 소장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장 최근 소장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월 22일이다. 당시에도 북측 소장인 전 부위원장이 아닌 소장대리인 김 부장이 참석했다.

반면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매주 금요일 마다 연락사무소로 출근했다. 하지만 북측 관계자의 부재로 전반적인 내부업무만 보고 돌아오는 일이 빈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일방 철수·복귀…정치도구로 전락하나

북한은 지난 3월 22일 “상부의 지시”라며 연락사무소의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사무소 가동 7개월 만에 기능이 멈춘 것이다.

당시 북한의 일방 철수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추가 대북제재 철회 메시지를 발신하자, 철수 사흘만인 25일 일부 인원인 4~5명을 복귀시켰다. 평상시 북측은 10여명의 인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같은 달 28일 8~9명을 복귀시키며 정상 운영 체제를 갖췄으나 남측으로서는 개운치 않은 과정이었다. 개성 연락사무소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의 성과인 연락사무소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는 재발 방지 및 사과 요구를 북측에 하지 않았다”며 “남북간 소통의 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몽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환영한다는 태도는 4.27 판문점 선언을 오히려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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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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