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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③임대사무소 전락한 개성연락사무소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4:17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4:17

남북 상호대표부 '청사진' 그리며 지난해 9월 문 열어
매주 1회 소장회의 北 불참에 '삐걱'…南만 '출근'
北 철수·복귀 '정치도구' 전락…"재발방지 요구해야"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간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 1조 3항에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당시 모습.[사진=뉴스핌 DB]

그간 남북간 소통은 1992년 판문점에 개설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는 직통전화를 통한 단순 비대면 통신소였다. 이 때문에 상시 소통 창구라고는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마저도 단절과 재가동을 반복, 당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되고는 했다.

남북은 지난 2005년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경협사무소를 통해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지닌 한계를 메워왔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5.24조치를 단행하면서 전격적으로 폐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중간단계의 성격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의 전환기를 반영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방지하고 필요시 상시 협의·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남북 진전 따라 상호대표부 ‘청사진’ 그리며 야심차게 문열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은 지난해 5월 16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북측은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를 기점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파열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원포인트' 형식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같은 해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며 남북은 ‘평화의 동력’을 이어갔다. 이후 남북은 6월 1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들에 합의했다.

그 중에서도 1조 1항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속도가 붙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방치돼있던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7월부터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2개월의 작업 끝에 9월 14일 역사적인 개소식이 열렸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남북간 실시간 소통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서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뉴스핌 DB

◆ 매주 1회 소장회의 약속했지만...北, 잇따른 불참에 ‘삐걱’

그러나 야심찬 포부로 문을 연 남북 간 소통창구는 매주 1회 열기로 한 소장회의를 두고 삐걱거리기 사작했다.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소장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장회의가 없어도 연락사무소 상주 인력간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였으나 기본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북측의 약속 불이행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소장회의는 최소 32회 정도 이뤄졌어야 하지만 4월 25일 현재 총 7회에 그쳤다.

북측은 소장대리인 황충성·김광성 조평통 부장을 소장회의에 참석시켰으나 구색만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3월 초부터 북측은 임시소장대리를 일시 파견하며 소장급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정부는 임시소장대리와는 소장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장 최근 소장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월 22일이다. 당시에도 북측 소장인 전 부위원장이 아닌 소장대리인 김 부장이 참석했다.

반면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매주 금요일 마다 연락사무소로 출근했다. 하지만 북측 관계자의 부재로 전반적인 내부업무만 보고 돌아오는 일이 빈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일방 철수·복귀…정치도구로 전락하나

북한은 지난 3월 22일 “상부의 지시”라며 연락사무소의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사무소 가동 7개월 만에 기능이 멈춘 것이다.

당시 북한의 일방 철수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추가 대북제재 철회 메시지를 발신하자, 철수 사흘만인 25일 일부 인원인 4~5명을 복귀시켰다. 평상시 북측은 10여명의 인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같은 달 28일 8~9명을 복귀시키며 정상 운영 체제를 갖췄으나 남측으로서는 개운치 않은 과정이었다. 개성 연락사무소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의 성과인 연락사무소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는 재발 방지 및 사과 요구를 북측에 하지 않았다”며 “남북간 소통의 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몽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환영한다는 태도는 4.27 판문점 선언을 오히려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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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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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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