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형사부·조사부 등 수사 중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더기 의혹을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소환 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검찰 측 관계자는 황 회장 관련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시기에 대해 “공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달 말 황 회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황 회장 취임 직후인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군·경찰·공무원 등 14명을 회사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이들에게 20억원 가까운 자문료를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경영고문 명단에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측근을 비롯해 KT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여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의원 폭로 직후, KT새노조는 “황 회장은 2014년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권력 주변의 인물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적게는 월 400여만원, 많게는 1300여만원의 보수를 이들에게 지급해 총 20여억원을 지출했다”며 황 회장을 고발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황 회장이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파는 방식인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등 정치인 99명에게 후원금 4억3790만원을 보낸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500만원)를 피하기 위해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하고, 일부 직원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6월 황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보강 수사 뒤 경찰이 그해 9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또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들어 1월 황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