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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재수사’ 대검 조사단 이견·피해자 조사 어려워 ‘한계’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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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사실상 재수사 권고 요청
“공소시효 남아…성폭력 관련 수사 권고 검토해달라”
조사단 내부 반박도…“새로운 증거 등 부족”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 여부 조사 마무리 이후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사실상 요청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고인이 된 피해자 조사 등이 불가능한 탓에 수사의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강요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8일 국회에서 가진 '장자연 증언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4.08 yooksa@newspim.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전날 “검찰과거사위에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중간보고’를 했다”며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장자연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진술이 있는데, 제기된 의혹 상의 불법(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위원회가 검찰에게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이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아직까지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실제 대표 김 씨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권고가 필요하다는 데 조사단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지만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수사 필요성 여부를 두고 단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단 내부에서 장 씨 사건에 대해 증언한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재수사가 이뤄질 만큼 새로운 증거 자료가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과거사위도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수사권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수사 권고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민이 생각하는 법 감정과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 적용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뒤늦게라도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당사자 조사가 어렵고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추가로 드러난 증거 등이 없다면 과거 자료만을 토대로 한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고(故) 장자연 씨가 생전인 지난 2007~2008년 소속사 대표 김 씨로부터 언론과 정치인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술접대와 성상납 등을 하도록 강요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 씨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공개된 편지 형식의 유서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유력 인물들의 이름이 쓰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나섰으나, 유력 인물들에 대해 부실수사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2011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장자연 리스트’ 중 한 명으로 지목해 이에 조선일보 측이 이 의원과 일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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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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