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학의·장자연’ 재조사…“가재는 게 편” vs “진실규명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9:55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9: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과거사 수사 두고 엇갈린 전망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정당국, 가시적 성과 내놓을 것”
“제대로된 진상규명 어려워”…공수처 등 대안 빗발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 과거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수사 지시에도 불구, 검찰과 경찰을 향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시각과 동시에 진실규명 가능성을 기대하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사정기관의 ‘셀프’ 재조사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란 비관론과 함께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진실규명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에서다. 검찰로서는 대통령 지시에 ‘검찰의 과거사’를 들춰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거사 재수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관 출신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상황에서 검찰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현재 검찰 조직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당연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하더라도, 사건에 검경이 깊숙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수사 강도에 따라 당시 의혹에 연루된 고위층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상설특별검사제도(상설특검) 도입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대안이 보다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들 사건에 관계된 특권층 인사가 한둘이 아니고 당시 수사 참여인원들이 아직까지 검찰과 경찰 조직 내부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같은 사안을 다시 수사하게 만든다고한들 수사 협조 단계에서부터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물론 제대로된 수사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차라리 제3의 기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에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특검 찬성 여론이 71.7%로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특검 반대 여론은 17.0%에 그쳤다. 응답을 유보한 ‘모름·무응답’은 11.3%였다. 뿐만 아니라 개별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수사 착수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일 강력하게 지시한 수사에 대해 즉각적인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읽히지만, 실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필요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오는 3월 31일까지이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