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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초계기 근접비행 대응 지침, 北 환적 감시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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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저공비행 시 레이더‘ 韓 국방부 지침
日 “北 환적 감시에 영향” 주장
국방부 “지침 사실 무근, 환적 감시 영향 없어”
산림청 헬기 MDL 북방 월선에 대해선 “北 별다른 반응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우리 국방부가 일본 군용기의 근접비행 시 레이더를 쏜다고 한 지침이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23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주장대로 실제로 일본 군용기 근접비행 관련 지침이 실제로 불법 환적 감시에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한일 간 레이더 공방 이후 만들어진 방침이며 1월 통보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며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력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은 직후인 같은 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런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합참은 이어 “지난해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우리 군 당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초계기 대응 지침 관련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일본으로부터 ‘그런 지침 때문에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에 영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일본이 비공개인 회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세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며 “다만 불법 환적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한일 관계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일본의 주장과 달리) 지침이 불법 환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외에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만일 일본에서 ‘(한국이) 초계기 활동을 막아서 불법 환적 (감시를) 못 하겠다’고 발표하면 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사안이지만, 불법 환적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협조해서 하는 사안이므로 한일 관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국방부가 일본 매체 보도를 반박한 이후 일본 측에서 따로 입장이나 설명을 한 것이 있느냐”, “비공개 회의 사안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먼저 공개했는데 공식채널로 유감을 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방부 입장 표명 이후) 일본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설명을 한 것은 없다”며 “국방부의 유감 표명은 검토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한편 국방부는 전날 강원도 화천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산림청 헬기가 군사분계선(MDL) 북방 지역으로 월선했다가 복귀한 일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별도로 답이 오진 않았으며 피해 상황 파악 등 후속조치를 북한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22일 “이날 오후 6시 9분께 산림청 헬기 '까모프' 1대가 의도치 않게 MDL 북방 1.7km까지 월선한 후 1분 후인 오후 6시 10분께 복귀했다”며 “즉각 유엔군사령부와 북측에 알렸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취재진은 국방부에 “북한으로부터 답변이 왔느냐”,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면 북한과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화가 다 되고 나면 (피해 규모 확인 등) 후속조치들에 대해 얘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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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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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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