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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강화로 아시아나항공 매물 나왔다”- 국회 주총 결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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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 “감사비용 증가, 기업가치 제고하는 의미 있는 투자”
코스닥협회 “비적정 감사의견, 상장유지 어려움 급증”
참여연대 “회계법인·재벌기업, 독립성 문제 발생 해결 필요”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주주총회 결산 토론회에서 회계업계와 중소기업, 시민단체들은 새로 제정된 신외감법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특히 패널로  참석한 금융위원회 과장은 소액주주들을 무시하는 주총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사진=김유림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2019년 주주총회 결산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길석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결산 분석’,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와 기업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전무,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이종성 회계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이 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해 결산에 의하면 코스피 기업 이익잉여금 총액은 1129조원이며, 2008년 304조원 대비 3.75배나 급증한 수치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익 잉여금을 적재적소에 잘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저하시킨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수합병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국 기업들도 수직적 통합들이 많이 이뤄지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국회는 기업들이 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는 외감법에 의해서 회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기업들이 회계 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외감법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의견을 받고, 조정 이후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오히려 주가는 급등했고,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승무원의 강한 노동 강도, 정비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축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승객의 안전도 담보가 될 수 없다. 외감법에 의해서 회계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재윤 삼일회계 전무는 회계법인의 독립성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 전무는 “외부감사인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독립성과 전문성이며, 이 중에서 핵심은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저해되면 소신껏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함이 불가능하다. 작년에 통과된 신외감법은 독립성 관련해서는 획기적이고 강화시켰으며, 사회적 명분이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무는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먼저 회계에 대한 능력을 기르고 투명성을 강화해야지, 외부감사인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감사비용 증가가 단순히 비용으로 볼 게 아니라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로 보시면 상당히 의미있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상무는 신외감법 도입 후 강화된 회계감사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했다.

김 상무는 “외감법 도입 후 코스닥기업의 경우 30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전기 12개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했다”며 “신외감법에서 감사인의 책임강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감사의견 표명에 있어 이전보다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감사인의 사전 의견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기업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거나 위반사항 지적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자세한 설명을 거부하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의 사전 의견교류를 저해하는 행위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외감법 제정은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고 봤다.

김 상무는 “동일 업종내에서도 사업의 복잡성, 제조공정 및 내부프로세스 등에 따라 감사위험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기업특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업종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표준감사시간은 한공회가 충분한 논의가 없이 제시되어 실행하는 것이므로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 소속 이종성 회계사는 신외감법보다 더 강력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회계사는 “감사인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격적으로 강화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다. 회계법인과 재벌기업 간에는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재벌기업들과 엮이면 경제적인 타격 우려 때문에 회계법인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증선위에서 징계를 받은 이후 재무제표 수정 조차 안 했는데,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시했다. 만약 중소기업이었다면 과연 감리에서 지적한 상황을 진짜 수정을 안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이 사례만 봐도 감사인이 재벌기업에 독립적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은 “아시아나항공이 삼일회계법인에 많은 설명과 노력을 했고, 5일 만에 적정의견을 받았다. 회계사에게는 설명을 해주면서, 주주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면 회계라는 용어를 목적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기업들과 시민단체, 양쪽의 요구를 수용해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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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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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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