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사태·연이은 대규모 집회...‘공익을 해하는 행위’
서울시교육청 “법인 해산 및 청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개학 연기 사태’와 대규모 집회 등이 공익을 해쳤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유총 사무실 모습. |
서울시교육청은 민법 제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한유총이 신학기에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돌입한 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점도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집단 휴업을 예고하며 집단 행위를 지속했다”며 “전국의 유아 학부모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집단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이 허가한 ‘정관’에 명시돼있지 않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은 8%인 반면, 임의로 정관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각종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해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의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이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법인을 검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5일 한유총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고 ‘개학 연기 사태’ 등으로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해산과 청산인 선임, 해산 등기, 채권신고 공고, 청산 종결 등기 등 청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민법 제95조에 의해 법원이 검사·감독하게 된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