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투약 혐의 인정...유통 혐의 소명 부족 판단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강남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했다는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MD(영업 담당자) A씨(일명 ‘애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투약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는 중국인 여성 ‘애나’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및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검사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약물의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버닝썬 VIP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등 유통했다는 혐의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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