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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형 집행정지 신청..“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4:29

17일 서울중앙지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 집행 정지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해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해왔다”며 형 집행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중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기 사법처리 되었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도 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한 만료에 따라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지난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기결수로 전환됐다. 최 씨는 지난해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판결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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