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로 비준안 마련 후 국회로 넘겨야"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한계·오류...사용자 요구 수용 못해"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선비준-후입법’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즉각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안을 국회에 보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즉각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안을 국회에 보내라"고 주장했다. 2019.04.16. hwyoon@newspim.com |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마련하는 ‘선비준’을 한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핵심협약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선비준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ILO 100주년 총회에서 연설하기를 바란다”며 “정부 비준안을 만들어 국회에 송부하라.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해도 정부가 비준안을 던지고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비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가 비준안 초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신 법률원장은 “ TV 토론이든 뭐든 협약을 놓고 광장토론을 하자”며 “핵심협약 비준에 관해 정부와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ILO 핵심협약 중재안에 대한 의견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안이 핵심협약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와 오류가 있으며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직장점거 규제 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김명환 위원장이 노동법 개악시 무기한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한 것처럼 현장에선 대단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익위원안에 직장 내 파업점거 금지 등 경총의 무리한 요구가 포함돼 있는 데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류미경 국제국장은 “2017년 국제연합(UN) 사회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사회권 규약이행 실태를 검토하고 노조할 권리에 대해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했다”며 “결사의 자유 보장 문제는 이미 국제적 이슈고 더 이상 특수성 등을 빌미로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