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대로 ‘좌천성’ 전보 의혹 제기
수사 외압여부·외압자 등 공직자 직권남용 수사
법조계 “물적 증거 나올 경우 ‘윗선’ 수사 대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청와대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세민 전 경무관을 지난 12일에 이어 전일에도 재소환해 이 전 경무관의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이 전 경무관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을 지휘하는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다가,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돼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경무관은 수사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013년 경찰청 마크가 찍힌 수첩을 보이며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날짜별로 내용을 메모한 것을 복사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수사 외압을 가했다고 할 만한 물적 증거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수사단 수사를 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전 경무관의 수첩과 진술 외에 또 다른 증거가 나올 경우 당시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
핵심은 수사 외압 여부와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모아진다. 때문에 이 전 경무관의 인사 조치 결정과 이에 따른 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윗선’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판례는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성향을 가진 보수단체 33곳에 총 69억원을 강제 지원하도록 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김기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를 비춰볼 때, 이 전 경무관 인사에 ‘보복성격’ 유무와 인사 지시자, 그리고 김학의 사건에 대한 은폐 목적 등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대상은 당시 청와대 고위직과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수뇌부 등이 거론된다.
서울 서초동 중견 법조인은 “증거가 나온다면 ‘윗선’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인사 조치인지, 반면 김학의 사건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은 수사단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그 당시 공개된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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